축산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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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26>
1.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2.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3.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5.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6.법 제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 승인
7.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실시,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ㆍ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8.법 제42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시료의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법 제42조의10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등의 조치명령 및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인증품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10.법 제42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11.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권한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나.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다.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라.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마.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바.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사.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아.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차.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카.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ㆍ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타.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12.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3.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8.26>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12.31, 2020.8.26>
④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9.12.31, 2020.2.25, 2020.8.26>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19.12.31, 2020.8.26>
⑥삭제 <2026.8.21>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2.25, 2020.8.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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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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