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1조(공시사업자만 해당)]의 부과·징수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제5호, 제9호, 제11호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1. 「축산법」 제42조의2제1항 및…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의유형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영업정지기간에제2호각목 의구분에따라산정한영업정지1일당과징금의금액을곱하여얻은금 액으로한다. 다. 나목의영업정지기간은별표2 제2호가목에서정한기간을말한다. 라. 영업정지1일당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를한축산업자의다음의구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