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축산법 시행령 · 제13조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