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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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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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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