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