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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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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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판매가 아닌 반려·자가소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행위는 축산법상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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