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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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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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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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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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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