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2016년 1월 1일
2.별표 1에 따른 종계업ㆍ종오리업 또는 육계 사육업ㆍ오리 사육업의 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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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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