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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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2016년 1월 1일
2.별표 1에 따른 종계업ㆍ종오리업 또는 육계 사육업ㆍ오리 사육업의 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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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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