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식품위생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중금속잔류허용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역토양보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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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2025.9.16>
1.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2.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8.11.20, 2025.10.1>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9.16>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6>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2025.9.16>
1.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9.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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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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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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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