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
3.기술인력의 변경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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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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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번호 | 장비명 | 수량 (단위: 대) 1 |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 1 2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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