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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
3.기술인력의 변경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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