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건강피해조사 기관
3.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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