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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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건강피해조사 기관
3.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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