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건강피해조사 기관
3.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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