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오염방지시설토양오염물질이유지ㆍ관리할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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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ㆍ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2013.5.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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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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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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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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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