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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2조 ·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2.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3.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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