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1.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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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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