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오염토양개선사업매립ㆍ정화사업농토배양사업식물식재사업토양개량제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1.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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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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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