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1.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