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1.국립환경과학원
2.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삭제 <2009.6.16>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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