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 (토양정밀 조사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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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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