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5.31>
②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1.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