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자가 토양정화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1.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법 제23조의1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법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제17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