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토양환경평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