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12.30, 2025.10.1>
1.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손실의 내용
4.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25.10.1>
1.협의기간 및 방법
2.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3.손실발생의 사실
4.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협의의 경위
⑤삭제 <2001.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사유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조문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은 ‘최초 조치명령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