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1.삭제<2026.3.24>
2.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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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번호 | 장비명 | 수량 (단위: 대) 1 |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 1 2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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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1. 시설 가. 사무실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1. 가목의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반입정화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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