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1.삭제 <2026.3.24>
2.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