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