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10.1>
1.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5.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5의3. 삭제<2013.5.31>
6.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7.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8.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2025.10.1>
1.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2.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6.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9.16, 2025.10.1>
1.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5의2.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6.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7.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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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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