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토양환경평가기관위해성평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태료토양정밀조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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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10.1>
1.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5.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5의3. 삭제 <2013.5.31>

6.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7.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8.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2025.10.1>
1.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2.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6.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9.16, 2025.10.1>
1.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5의2.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6.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7.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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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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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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