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0, 2025.10.1>
1.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
2.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