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0.1>
③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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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손실보상제5조의2 · 토양환경평가제5조의3 ·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제5조의4 ·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제5조의5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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