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