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대표자
3.기술인력
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5.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