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1.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3.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