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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