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4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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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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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환경보전계획
7.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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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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