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2.1.25, 2018.11.20, 2025.10.1>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3.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