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3조 ·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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