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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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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