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조문 원문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는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트랩장치(Purge…
1. 시설 가. 사무실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400제곱미터이상, 보관시설400제곱미터이상 ※ 비고 1. 가목의사무실에대하여임차계약을통해사용권을확보한경우그계약 기간중에는해당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 2. 나목의반입정화시설은오염토양을반입하여정화하는경우만해당하며, 반입정화시설의바닥의포장, 벽면ㆍ지붕설치및오염방지시설등세부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징금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 위로과징금부과처분(법제23조의10제2항및제3항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 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 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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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