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2025.10.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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