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4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통일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