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4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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