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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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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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 |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 【출원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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