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자
3.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