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자
3.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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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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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 법정(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단축 □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 디자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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