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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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자
3.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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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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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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