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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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조의2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보건실의 설치기준 등제3조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제22조 · 등교 등의 중지제22조의2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제22조의3 ·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