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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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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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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