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의2조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마약중독예방교육추진계획중독ㆍ오남용예방교육마약류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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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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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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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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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