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9.11, 2023.2.14>
1.감염병명
2.감염병의 발생 현황 또는 유입 경로
3.감염병환자등(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한다)의 발병일ㆍ진단일ㆍ이동경로ㆍ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4.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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