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의2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고등교육법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업무수행교육부장관법인학생건강증진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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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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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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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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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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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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