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의3조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학생건강증진센터갖추어야업무수행교육규칙시ㆍ도기준제23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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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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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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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