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른 마주등록 자격의 확인, 마주등록 취소 또는 마주활동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사 면허, 기수 면허 또는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마주등록사무면허제25의2조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마주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마주등록 자격의 확인, 마주등록 취소 또는 마주활동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사 면허, 기수 면허 또는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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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마주등록 자격의 확인, 마주등록 취소 또는 마주활동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사 면허, 기수 면허 또는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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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