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6-24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0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출자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 제5조 · 변경등기
- 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
- 제7조
-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9조 · 등기소
- 제10조 ·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 제11조 ·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 제12조 · 설립등기의 공고
- 제13조 ·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대외채무보증
- 제17조 · 결산
- 제18조
- 제19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 제20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 제21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 제22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 제23조 ·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 제24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 제25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 제26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 제27조 ·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 제28조 ·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 제29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 제30조 · 이권 흠결의 경우
- 제31조 ·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2의3조 · 의장
- 제12의4조 · 회의
- 제14의2조
- 제15의2조
- 제16의2조 · 특별계정
- 제16의3조 ·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제16의4조 ·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 제17의2조 · 이익금의 배당
- 제17의3조 · 정의
- 제17의4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17의5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17의6조
- 제17의7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제17의8조 ·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 제17의9조 ·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 제17의10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 제17의11조 · 회계처리기준
- 제17의12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
- 제17의13조 · 건전경영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