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6-24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9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출자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
  7. 제7조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 등기소
  10. 제10조 ·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11. 제11조 ·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12. 제12조 · 설립등기의 공고
  13. 제13조 ·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대외채무보증
  17. 제17조 · 결산
  18. 제18조
  19. 제19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20. 제20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21. 제21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22. 제22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23. 제23조 ·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24. 제24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25. 제25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26. 제26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27. 제27조 ·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28. 제28조 ·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29. 제29조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30. 제30조 · 이권 흠결의 경우
  31. 제31조 ·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12의2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34. 제12의3조 · 의장
  35. 제12의4조 · 회의
  36. 제14의2조
  37. 제15의2조
  38. 제16의2조 · 특별계정
  39. 제16의3조 · 법인에 대한 출자 등
  40. 제16의4조 ·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41. 제17의2조 · 이익금의 배당
  42. 제17의3조 · 정의
  43. 제17의4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44. 제17의5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45. 제17의6조
  46. 제17의7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47. 제17의8조 ·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48. 제17의9조 ·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49. 제17의10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50. 제17의11조 · 회계처리기준
  51. 제17의12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
  52. 제17의13조 · 건전경영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