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4 (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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