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제 특례 관계법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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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산업융합 촉진법」
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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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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