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규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