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6.3.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규제의 명칭
2.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규제의 처리기관
4.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규제의 존속기한
7.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20>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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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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