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2018.2.20, 2018.10.16, 2021.1.5>
1.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그 밖의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