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