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확인ㆍ점검사항
2.확인ㆍ점검일정
3.확인ㆍ점검자 인적사항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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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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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