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산업융합 촉진법」
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