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20, 2026.3.3>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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