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5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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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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